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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소위 통과

 

 

1999년 5월 20일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정말 잊혀저선 안되는 사건이다. 결국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처리되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2015년 7월 10일 기점으로 대법원은 재항소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없을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황산테러 사건 외에도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다. 국회 본의회에 통과된 이 태완이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거 같다. 마음같아서는 과거 미제 사건도 적용시켜주고 싶지만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같다.

살인 외에도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지 차후 논의가 궁금해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제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폐지 논란에 대해 여태껏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 예전 미제 사건들을 보면 생각날만한 의견이였을텐데 국회논의 조차 기사에 뜬 적이 없는거 같다.

 


그저 미제사건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기다릴 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 2007년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길어지긴 했지만 미제사건이 다 그렇듯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으며 영국의 경우 공소시효가 있지만 경범죄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된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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